공인중개사 학습정보6
1. 지적소관청은 지적서고에 지적공부를 영구 보존하며, 천재지변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있어야 반출 가능. 국토부장관 승인으로 안됨.
2.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
3.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
4. 지하에서 온수 약서 슉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아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
5. 산림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 자갈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
6.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는 창고용지
7. 잡종지: 갈대밭, 변전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물 부지, 도축, 공항 항만 부지 등
8. 축척변경시행공고: 축척변경 목적, 지역, 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협조사항 공고하여야 하나 시행자 선정및 평가방법은 아님
9. 공간정보법상 등록전환할 때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함
10.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정할 수 있으나,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
11.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및 변경에 관여하지 않음.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관할. 업무정지처분 및 징계요구에는 관여함
1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및 변경완료 사실을 15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13.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 ㄱ발급할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토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표시
14.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도근점성과,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함
15. 대위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자이며, 대위원인 증명하는 정보 첨부하고 등기관은 채무자에게 등기완료 통지하여야 함
16. 갑이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갑의 단독상속인 병은 등기의무자로서 갑과 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등기 신청가능
17.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기는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로 함,
18.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질권 설정등기 가능.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쇼우권 등기명의인 대위하여 그 등기 신청가능
19.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변경등기 신청
20.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 그밖의 처분제한 권리 등기 직권 말소하나, 지역권 등기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등기는 제외
21.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가능
22.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함.
2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건물 멸실등기 신청하여야 함
24.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규약이 폐지된 경우 공용부분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함
25.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 할수는 없음.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이의신청자말고) 보내야 함.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6. 가등기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음
27. 피담보채권 변제기는 근저당권 등기 등기사항이 아님.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엔 존속기간 은 기재함.
28. 등기절차의 이행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나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가능
29. 근저당권설정등기 할 때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음
30.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31.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32. 위탁자와 수익자가 적법하게 수탁자를 합의로 해임한 경우, 신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 권리이전등기 신청가능
33.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 말소는 신탁된 권리의 말소 등과 동시에 하여야 함
34. 공간정보법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 및 연 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 유지
35. 공간정보법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
36.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말소 후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 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함
37.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60아님)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말소하여야함
38.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는 과반 개의 과반 찬성. 위원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 전문지식 가진사람. 5명이상 10명이하로 구성하되 2분의 1이상이 토지소유자
39.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토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에서 토지이용및 규제에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함
40.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발급받으려면 시도지사한테는 신청 불가능함. 특별시장이나 시장 군수
41. 지적소관청의 직권 조사측량 정정 사항: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잘못입력됨. 작성또는 재작성시 잘못정리.
측량 준비파일과 다르게정리된 경우, 경계 일치하지않아 면적 증감있는경우 제외
42.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시 1필지 면적이 0.1m미만이면 0.1로함
43. 지목표기 광천지- 광 도로-도 제방-제 유원지-원 공장용지-장 목장-목
44. 토지소유자가 합병전 필지에 주거사무실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그 지번을 합병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함
45. 토지소유자는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의 토지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발생시부터 60일 (90일아님)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
46. 대위할 경우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피대위자,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대위자
47.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48.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 안하므로 신청해야 함
49.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저촉되는 중간등기 없으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못함.
50.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전부에 관한 본등기 불가.
51.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없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 연월일은 수용 개시일(재결일 아님)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 소유권이전등기 하는경우, 등기관은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를 직권 말소하면 안됨.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 된 후 재결이 실효되면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함
52. 합유자중 1인이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 처분시 합유명의이변경등기신청 하는거지 지분이전등기 아님. 합유등기시 등기부상 각 합유자 지분표시안함
53.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 할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기록안함
54.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 있었으나 등기전에 제3자명의로 저당권등기 되어있는 경우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 가능
55. 저당권등기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담보의 저당권설정등기는 평가액 기록할 필요 없음.
56. 등기관이 민법 대위등기할 경우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 기록해야함
57. 미등기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인이 보존행위로 전원을 위하여 신청가능.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 불가. 공유물 5년내 분할금지약정은 전원이 공동신청. 공유자가 지분 포기하면 각 지분의 비율로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데 부동산 등기법상 단독신청 규정이 없어서 공동으로 신청해야함.
58. 구분소유적 공유 외부에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권 성립:
59.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
60. 지적측량 기간은 5일로하며, 측량검사는 4일. 지적기준점 설치하여 측량또는 측량검사 하는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 15점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일마다 1일 가산
61.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음.
6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하나, 신규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리
63.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는 지적도면 등록사항.
64.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임야도아님)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에 측량할수없음 적어야 함
65.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 토지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 소재, 고유번호, 소유권지분. 대지권비율은 등록부만.
66.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 공고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또는 수령통지 해야함
67. 납부고지 받은자는 6개월 내에 지적소관청에 내야함
68.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 작성시, 같은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어러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 문자 삭제시 난외에 적고 문자의 앞뒤에 괄호 붙이고 서명하고날인이 아니라 서명또는 날인
69. 합병등록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 신청해야 함. 한쪽에만 저당권등기시 합병등기 안됨
70. 전세권 양도금지특약 가능
71.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72. 구분건물로서 대지권변경있으면 등기명의인이 1동의 건물에 속하는다른 등기명의인 대위하여 대지권 변경등기 신청 가능.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할 때는 직권으로 함.
73. 공매는 매수인이 신청할 게 아니라 관공서 촉탁이므로 매수인 신청시 각하
74.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 없음
75.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가능
76.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을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 해주고 병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갑임 가등기를 할 때 소유자 기준
77.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소유권취득 증명하는 자도 신청가능. 보존등기 등기관이 쓸 때는 원인과 연월일 기록안함
78.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가능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는 법무사 아닌 자도 타인 대리하여 등기신청가능
79. 측량기간 4분의 3, 검사기간 4분의 1
80. 체육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종교용지는 있으나 항만용지 선로용지는 없음
81. 공간정보법상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 사진파일 올려야함
82. 지적재조사특별법에 관한 사업에 따라 토지이동시 지적측량 의뢰불가
83.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및 배수시설 부지및 부속시설물 지목은 수도용지
84. 지적소관청은 측량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3분의 2이상 동의받아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에게 승인받고. 시행공고일부터 30일 내에 점유하고 있는 경계 경계점표지 설치해야함
85. 지적도 옆에는 좌표 쓰는거지 수치 쓰는게 아님
86. 지번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 지번부여지역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부여,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부여.
87. 지적공부 복구는 신청하는게 아니라 소관청 직권
88. 피담보채권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함
89. 5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 목적무롤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함
90.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권리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단독 신청 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승낙시 제3자명의 등기는 직권말소
91.저당권이 근저당권일 경우 존속기간 기재. 저당권이면 기재x
92. 공유자1인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규정이없어서 혼자가 아니라 전원신청
93.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시 차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함.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시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여도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
94. 지체없이: 집합건물 규약폐지,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 수탁인. 1개월: 사용승인, 전부멸실, 지목변경
95. 관공서가 촉탁정보및 첨부정보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촉탁서 제출가능
96. 묘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은 묘지가 아니라 대임
97. 광천지에 송유관 제외
98.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준공되기 전에 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하면 지번부여가능함, 사업계획도 따르되 지적확정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방법에 따라 지번부여하여야함
99. 지적도에는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 . 대지권등록부에는 건물 명칭, 대지권 비율 써야함.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지분 쓰면 되고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에 씀.
100. 공간정보법상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종합공부 잘못 발견시 지적소관청에 정정 신청
101.축척변경 승인은 토지소유자 3분의2동의 얻어서 시도지사의결사항
102.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토지 고유번호, 부호, 부호도
103. 신탁등기시 등기관은 합유 기록.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 할 경우 같은 순위번호 씀.
104. 지적소관청은 표시 잘못 발견하면 지체없이 정정 서류 작성하고 사유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씀
105.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 법인은 주된사무소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
106.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전엔 불가
107.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자가 가등기명의인 승낙받으면 단독으로 말소신청 가능
107.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 보존. 구분건물 등기부에는 1동의 건물에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둠.
108. 보존등기와그 말소등기는 단독 신청. 법인합병도 단독 신청.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 특정유증,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 한 경우 요역지지역권은 공동
109. 법인아닌 사단은 전자신청 불가. 등기신청 각하에 제3자 이의신청 불가. 대법원장은 등기소의 관할 사무 다른 등기소에 위임 가능.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각하사유
110.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 직권으로 하면 지역권, 재결인정 이외의 처분제한등기는 직권 말소
111.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의 미등기토지 상속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11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등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