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 주택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 60퍼))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3.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재산세 세율조정 가능하나 그 해당 연도에만 적용딤
4.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별도,분리 과세대상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부의무
6.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7. 토지 재산세납기는 매년 9 16~ 9 30
8.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이하면 250초과 납부한 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이내 분할납부하게 할수있음
9.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10. 재산세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11.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해서 조세 부담 감소를 부당하게 하엿으면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
12.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출세액 X (감면대상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X 감면율
1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14.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징수.
특별징수: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함
15.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16.고가주택: 주택및 이에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초과
17. 등록면허세
가처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보존등기 부동산가액 1천분의 8. 상속도 같음. 지역권은 요역지가액 1천분의 2. 전세권은 전세금액 1천분의 2. 가처분은 채권금액 1천분의 2
18. 국내에 소재하는 작물 경작은 소득세 과세안함
19. 거주지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납세지는 그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20. 묘지인 토지는 등록면허세 부과 안함
21.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봄
22.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
23. 등기 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등록 후에 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24.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은 9개월 내에 신고 납부
25.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하는 중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26.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
27.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신고의무 다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을 등록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안함
28.지방세 불복 필요적 전치주의
29. 지방세기본법 과태료 부과처분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불가
30. 농특세: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부담. 지방교육세: 취득 보유단계에서 부담. 지방소득세: 보유 양도단계에서 부담. 지역자원시설세: 보유단계에서 부담
31.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세목은 국세는 상속 증여 종부세. 지방세는 재산 자동차 지역자원시설(특정부동산에 대한)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32. 매립 간척으로 토지취득시 공사준공인가일이 취득일. 사용승낙허가나 사실상 사용일이 먼저면 둘중 빠른날.
33. 개수로 인한 취득시 주택 시가표준액 9억이하면 개수로 인한 취득에 취득세 부과 안함
34. 상속으로 주택아닌 건물취득: 1천분의 28. 사회복지 독지가 기부에 의하여 건물취득도 같음. 영리법인 공유수면 매립하여 농지 취득도 같음. 공유수면법에따라 하면 1천분의 8. 유상거래 로 가액 6억인 주택 취득시 1천분의 10. 농지는 1천분의 30
3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주택은 초과누진세율.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차등비례세율이며 광역시 국토계획법상 공장 건축물은 비례세율
36. 산림보호법 채종림 시험림은 재산세 부과안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 부과안하지만 유료면 부과
37. 건축물 재산세 납기는 7.`16~31.
38. 미등기건물 : 100분의 70.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토지: 100분의 16.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등기된 상업용 건물 40. 보유기간 1년미만 조합원입주권도 40. (소득세)
39.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기는 양도자산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40. 관할세무서장은 종부세 세액이 250초과 500이하면 해당 세액에서 250차감한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6개월이내에 분납하게 가능.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ㅐ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아님
41.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안함
42. 해당자산 양도일까지 5년이상 국내에 주소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 양도 양도소득은 환차익 포함시 해당환차익을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
43.주택의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해당주택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 초과시 105해당금액(3억이하), 100분의 110초과시 110(6억이하. 130초과시 130(6억초과)
44. 지자체 장은 재산세 납부 세액이 500이하인 경우 250초과 금액을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45. 재산세 물납시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신청
46.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연도 부과세액이 20만 이하인 경우 9월 30일납기로 한꺼번에 부과하는게 아니라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음
47.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취득하여 과점주주된거는 취득으로 보지 않음. 취득하거나 증자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최초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법인 주식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이미 되고 나서 증가되어도 취득세 부과. 단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48. 납세의무성립시기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 끝나는 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49. 과세표준금액= 매매대금, 대신변제금액 매각차손 합침
50. 비과세(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제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 종료, 변경이전
51.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건물 양도하는 경우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건물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함
52.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함
53.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금을 청산하기전 소이등한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 건축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54.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2주택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
1주택 보유하고 1세대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침으로써 2주택시 합친 날부터 10년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
55. 부동산 소재지와 전세권설정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
부동산 임대및 공급업-> 임대업, 개발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관리업, 중개업, 감정평가업
소지- 택지개발 전 토지
후보지는 대분류 상호간 전환되는(농지와 택지처럼)>이행지는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택지 지역내 공업-주택 처럼)
빈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
법지- 경사부분
거미집이론=
수요와 공급이론의 동태적 응용이론.
수렴형(안정적 균형) 수요의 가격탄력>공급의 가격탄력
발산형(불안정적 균형) 수요의 가격탄력<공급의 가격탄력
같으면 순환형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두 중심지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 크기는 그 두 중심의 크기(상점가의 크기,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는데, 두 도시 인구비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허프의 확률적 상권모형= 대도시에서 쇼핑패턴 결정
넬슨의 소매입지이론= 점포입지 8원칙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도시의 분포와 정주체계를 경제와 운송비로 설명
내부구조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 5개의 지구로 분화
호이트의 선형: 도로망을 따라 부채꼴
맥켄지의 다핵심
리카도의 차액지대: 비옥도 차이로 한계지 박의 토지는 지대x
튀넨의 위치: 수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