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현대리는 대리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도.
2.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본인 성명 모용하여 기망한 것만으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음
3.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부담.
4.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계약관계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수없음
5.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인 시부터 유효
6.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
7.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무권대리 추인-소급효, 무효행위,취소행위는 소급효없음
8. 취소행위는 법률행위 한날로부터 10년, 추인할수있는 날부터 3년내에 행사
9.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아님
10.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함
11.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이 모두 있으므로 전세권존속기간 시작되기전에 전세권설정등기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12. 소유자는 방해제거행위 청구하거나 방해예방행위 청구, 예상되는 손해 배상에 대한 담보지급 청구가능하나, 방해제거나 예방행위에 드는 비용 청구는 안됨
13. 합유자 전원의 동의없는 지분매매는 효력없음
14. 공유물은 분할금지 약정 할 수 있고 5년에 한해 갱신가능
15. 점유 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임
16. 전대차시 임대인은 제1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제2간접점유자
17.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18.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
19.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때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대금전부나 일부 반환 청구가능
20. 소유권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에 가등기에 기한 본드익가 경료되어 취득한 소유권 상실하면 담보책임 추급 가능
21. 경매 자체가 무효이면 경매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음.
22. 경매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만인정되며, 물건의 하자는 경매의 결과를 확실히 하기위해 인정되지 않음.
23. 임대인은 불법전대차시에도 임차인에 대해 차임청구권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존속시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배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됨
2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 만료로 인한 임차권 소멸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권 소멸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등 소유권 이전되었을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 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그 신소유자에 대하여도 위 매수청구권 행사가능
25.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지급할 자력이 없음,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 위반할 우려가잇음
26.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음
27.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의함
28.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임
29.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전부 무효
30. 매매 상속 등은 이전적 승계(권리 동일성 유지)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
31.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가능
32. 점유자의 유익비 지출은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33.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잇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 배상해야 함.
34.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 결정, 보존행위는 각자가 함. 공유자중 1인은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35. 유치권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이어도 적용됨. 유치권자는 채무자나 소유자 승낙이 없는 한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권한은 없음.
36.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37.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38.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
39. 증여계약은 편무 무상계약
40. 매매의 일방예약 행사기간내에 행사했는지 는 제척기간이라 법원 고려사항
41.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김
42. 매매 일방예약은 약정없으면 10년
43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혹은 전원에 대하여 함
44.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 발생
45.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본등기는 무효
46.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5분의사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것: 재건축 결의
47.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48.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에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한다
49. 유익비의 경우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산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나 필요비는 아님
50. 선의든 악의든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 청구 가능
5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52.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눈 주택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필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이 안됨
5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3년안에 못하면 시효소멸
54. 가등기담보 실행통지할 때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야 하나, 후순위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은 통지안해도 됨
55. 경매도 계약명의신탁이면 해당
5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법 적용: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묵시적으로도, 담보가등기는 적용안되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적용
57.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도달시 효력 발생, 그 계약은 승낙의통지 발송시 성립.
58. 무의식적 불합의나 의식적 불합의나 의사표시 불합의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취소할 수 없음.
59.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 행사가능, 유익비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물건 반환받은 때부터 1년이 아닌 6개월내 해야함.
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지정 해제된것으로 봄
2. 광역시장은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가능
3.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자가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
4.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입안제안의 대상임
5.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시에는 국토계획법상 시장또는 군수가 주민의견 들어야하는경우 명시되어있지 않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6. 용적률: 1종전용주거 50~100 제3종 일반주거 100~300 준주거 200~500 일반공업150~350 준공업 150~400
7.도시 군 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아 인 되면 고시일부터 20년 되는날 다음날에 효력 잃음
8.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관람장을 제외한 문화및 집회시설 설치 가능함. 업무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액화가스 취급,판매소 설치 가능, 격리병원 제외한 병원 설치가능
9.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 생태계
방재직: 시가재, 자연 방지지구
경관지구: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취락지구: 자연, 집단 취락지구
10. 기반시설유발계수 단독주택 0.7=장례시설 0.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공장 13. 제2종근린생활시설 1.6. 관광휴게시설 1.9
11.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지역
12.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자체, 지방공사,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중 외감대상은 되나 국가는 아님
13. 환지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가 포함되어야 함.
14.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 행사 가능하나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
15.분할혼용방식은 수용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16.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용또는 사용방식으로 정함
17.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가능
18.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허가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정할 수 있음
19.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20.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정관에는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함
21. 조합설립인가후 시장군수가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는 고시일 다음날 취소된것으로 봄
22. 오피스텔은 준주거및 상업에서만 건설 가능
23. 도시정비법 관련: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가능. 또 의견청취 생략가능한것: 정비기반시설 확대, 10퍼미만 축소, 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사회복지시설,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 , 건폐율 용적율 20퍼센트 미만 변경.
24.도시정비법 관련: 정관 기재사항중 조합임원 권리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해임 사항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 총회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
25.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해서 조합장선출동의서, 자필 연명 조합규약,조합원 자격 확인서류, 80퍼센트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버증명서류 필요하나 조합원 동의받은 정산서는 필요없음
26. 주거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사안: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은 아님)
27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승인여부 통보해야 함.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공급 가능.
28 주택건설사업 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 취소, 주택건설 계획승인 취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취소는 청문 필요하나 공업화주택인정취소는 아님
29. 매도청구시엔 토지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 5퍼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토지소유권 회복한날부터 2년이내에 해야함
30. 공사착수기간 연장: 매장문화재보호, 공공택지 계획 기반시설 설치지연, 사업성 악화나 경기침체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 천재지변, 사업계획 승인 조건 이행, 소유권분쟁(소송절차 진행만)
31.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의 허가를 받은것으로 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산지(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만)
32. 안전관리예치금 관련,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하는 건축제에게 건축공사비 1퍼 예치하게 가능
33. 건축법 적용받지아니하는 철도시설: 운전보안, 위아래 보행,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34. 공용건축물특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해줄수 있는 곳: 의료 교육 노유자 운동 업무(오피스텔제외), 1종근린, 2종근린(다중생활시설, 노래연습장 안마 등 제외)
35. 높이6m넘는 굴뚝, 4m넘는 장식탑, 2m넘는 옹벽,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넘는 지하대피호, 6m넘는 철탑등은 신고.
36.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관상용 수목과 묘목 재배지는 농지에서 제외. 초지법 초지 등도 제외
37. 결합건축시 위치, 용도지역, 용적률, 계획서, 체결하는자 번호내야하나 지방세납세증명서 필요없음
38. 농지소유 위탁경영: 3개월이상 '국외'여행, 선거취임, 1년중 30일이상 직접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