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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지역구 의원 / 비례대표 의원

삼긱감밥 2020. 12. 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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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을 하나 하나 심사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에는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위원회에 배치되어 자신의 의정 활동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산업자원위, 국방위, 외교통상위, 교문위(교육문화), 국토위, 예산위, 윤리위 등이 있다. 각자 자신들이 희망하는 위원회가 있기 마련이지만, 많은 의원들이 선호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배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상당수 의원들은 국토위나 교문위(교육문화)를 희망한다.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에 어떤 시설을 요청하거나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원회에는 많은 의원들이 몰린다. 반면 외교통상위나 국방위는 지역을 위해 활동하기가 힘들기 떄문에 배려 차원에서 주로 선수가 높은 고령의 의원들이 간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끌고, 간사들끼리 협의한다. 이 위원회와 간사를 두려면 교섭단체의 요건인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의 정당은 20명을 맞추느냐 못맞추느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각 교섭단체 몫으로 나누고, 간사는 각 교섭단체 마다 1명씩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 3선 의원이 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경우 재선 의원이 하는 경우도 있다. 간사는 보통 재선 의원이 하지만, 역시 전문성이 있는 경우 초선 의원이 하는 경우도 있다. 각 당마다 원하는 위원회가 다른데, 민주당계 정당이나 정의당의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가서 노동 관련 법안을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별히 선호되지 않는 위원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을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여당이 원하는 위원회다. 각 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자구가 맞는지, 법률이 법의 체계에 맞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일종의 양당제 의회의 상원 역할을 한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의원들은 이후 관련 부서의 장관이 되기도 한다. 교문위의 간사를 맡았던 도종환 의원이 문화부 장관이 된 것이나, 해양수산위원장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때, 지역구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지역구의 1위 득표를 한 의원이다. 순번을 받아 당선되는 비례대표 의원과 달리,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모두 후보가 되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소선거구제에 따라서 1위 후보만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 2위 이하의 후보의 표는 사표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하여 후보 단일화를 하여 1위가 되기 위한 협의를 거치기도 한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그 지역을 대표한다. 지역구는 현재 253개가 있으며, 지역구 의원의 수도 253명이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 예산을 따내기 위하여 예산안에 지역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역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지역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해당 지역구나 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구는 보통 구나 시를 경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경우, 상당수의 구가 한 구 안에 갑/을을 나누어서 국회의원을 2명 선출한다. 서울 강서구나 경기도 부천시와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구는 3, 4명을 선출하기도 한다. 

 

 

문제는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를 그냥 다 합쳐서 하나의 지역구를 만든다. 이런 지역구들은 지나치게 넓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정당의 후보들을 잘 모르게 된다. 후보들도 선거 운동을 하기 고통스러운 지역구가 된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군/인제군은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인천의 경우 중구, 동구, 옹진군, 강화군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원래는 각 지역구 간의 인구 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차이가 심했다.

 

이런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구의 한 표의 가치가 인구가 많은 지역구의 한 표의 가치보다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인구비례를 최대한 맞출 것을 주문했고, 현재는 각 지역구의 인구 비례는 최대 2:1까지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농촌 지역의 지역구는 인근 농촌 지역구와 통합되고 있고, 인천광역시처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지역구를 분할하여 지역구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과 달리, 지역구 후보는 자신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당선된 무소속 후보는 보통 자신의 당으로 돌아간다. 다른 정당의 유력 후보도 지역구 의원의 적이지만, 이외에도 지역구 의원의 적으로 자치단체장을 들 수 있다. 같은 당이든 다른 당이든, 오랜 기간 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이나 군수를 역임하고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기록한다. 

 

게다가 그 지역의 행정, 정책,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법에 따라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데, 3선을 연임하거나 재선한 이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이 휘하에 둘 수 있는 9인의 직원들 중 상당수를 자신의 지역 사무소에 두어 지역의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 활동한 지역구 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곤 한다. 수원에서 활동하던 국회의원인 남경필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역구는 보통 옮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판 모르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없는데 해야 할 일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역구에서 사퇴하고 다른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의원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지역구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있다. 경상남도 도지사 재임 중 사퇴한 김두관 전 도지사는 이후 경기도 김포시에 출마했고, 서울 중구의 국회의원을 했던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후 서울 동작구에 출마했다. 지역구 의원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 그 지역에서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남은 임기가 짧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사퇴한 지역구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하여 1위로 득표하면 당선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특정한 지역구가 없으며 대신 순번을 배정받는다. 이 순번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된다. 당이 비례대표 표를 많이 받을수록 당의 비례대표 순번 후순위 후보까지 당선된다. 비례대표 의원 중 사퇴하거나 탈당한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마지막으로 당선된 순번 후보의 뒷 순위 후보가 새롭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다. 당에서 제명시킬 경우에는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종인 의원이 탈당하면서 심기준 의원이 승계했고, 문미옥 의원이 사퇴하면서 이수혁 의원이 승계했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 수는 모두 합하여 47명이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위원장에 도전하여 자신이 차기 총선에서 당선 될 지역구를 물색하고, 다음 총선에서는 불출마하거나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인 출신인 도종환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청주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비례대표 의원을 하는 동안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전 의원도 현역 의원이던 시절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오랜 세월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거나 이미 비례대표를 경험한 의원을 다시 비례대표에 공천하는 일은 거의 없다. 

 

지역에서 오랜 관록을 쌓아서 경험과 인기가 모두 있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공천을 주는 경우도 많지 않다. 보통 비례대표로 공천되는 후보는 정치 신인이고, 전문성이 있거나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조훈현 의원은 바둑기사로서 바둑계를 대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수학 콘서트>라는 수학 교양서를 썼던 박경미 수학과 교수가 비례대표 의원이다. 국민의당의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 전문가다.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은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영입되었다. 

 

이외에도 당직자, 장애인, 여성, 청년 험지 몫으로 배정되는 비례대표들이 있다. 지역구 활동이 힘든 점과 상징성을 감안한다. 당직자들은 당직을 오랜 기간 동안 맡은 사람들로, 거대 정당들은 꾸준히 당직자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이 당직자 출신이다. 여성 몫으로는 주로 여성단체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공천된다. 청년 비례대표의 ‘청년’은 일반 사회에서 쓰는 청년이라는 단어와 약간 뜻이 다른데, 주로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후보가 공천된다. 제19대 국회에서는 김광진, 장하나, 김상민 의원이 청년 비례대표였다.

 

험지 몫으로는 당이 세력이 미약하고 후보조차 내기 힘든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후보를 비례대표로 배정한다. 취약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한 다음 그 의원을 추후에 지역구 의원에 도전시켜서 당선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이정현 의원을 비례대표에 배정했다. 이정현 의원은 전라남도 순천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제19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홍의락 의원을 비례대표에 배정했고, 홍의락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 북구에서 당선된 다음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특정한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를 어떻게 잘 고르냐에 따라서 향후 정치 운명이 결정된다. 반드시 의원직에 뜻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 사퇴하여 의원직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홍종학 의원은 제20대 총선에 불출마한 바 있다.

 

원래는 지역구 의원에 투표하면 자동으로 그 의원이 속한 당이 비례대표 표를 받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지역구 의원을 한 표, 비례대표 당을 한 표 투표하게 되었다. 지역구 의원 투표에서는 1등을 하지 못한 나머지 후보들의 표는 의미가 없는 사표가 되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자신이 투표한 당이 투표 결과에 비례해서 의원을 당선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비교적 저조한 지역구 의원 당선 실적을 보였지만 비례대표 표는 고르게 받았기에 비례대표 의원을 13명까지 당선시킬 수 있었다.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자력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후보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표가 사표가 되곤 한다. 그래서 정의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주장하나, 비례대표 의원 숫자는 제19대 총선에서 제20대 총선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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