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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당대표

삼긱감밥 2020. 12. 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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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에는 크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재보궐 선거가 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최고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위상이 다른 어떤 정치가보다도 크기 때문에 보통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다른 선거보다 훨씬 높다. 또한 정당도 대통령 선거에 사활을 걸며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정당이 만들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흔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행정부를 장악하는 동시에 국가의 최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부분의 정치가의 인생의 꿈이다.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에는 3월 10일 탄핵 선고가 있은 후에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통상 4년에 한번 치뤄지며, 대통령 선거와 선거 주기가 다르다. 

 

국회의원은 총 300인이며, 의장은 무소속이 되어 통상 활동하는 국회의원은 299인이다. 이중 47명은 정당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비례대표 의원이며, 나머지는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의미하며, 광역자치단체장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지사를 의미한다. 

 

광역의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의원으로, 특별시나 광역시의 시의원, 도의원을 말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이보다 급이 낮은 군의 군수와 시의 시장이다. 기초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이다. 구의원, 군의원,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시의원이 해당한다. 교육감은 지방의 교육사무를 관할한다. 과거에는 교육감을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않았으나 2010년부터 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은 과거에 정당 공천없이 뽑았고, 최근에도 정당 공천을 없애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당 공천을 받아 선출하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는 특이하게도 중선거구제로 투표한다. 다른 선거와 달리 한 지역에서 2인이 당선된다. 지방의회 의원은 과거에는 무보수였으나 현재는 무보수가 아니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 선거를 합한 것으로, 주로 당선자의 사퇴, 사망, 실형 선고의 경우에 실시된다. 단, 명부에 따라 순서가 기록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다음 순번의 후보가 당선된다. 과거에는 1년에 2회 실시되었으나 현재는 1회 실시된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사람의 잔여 임기가 1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선거의 4원칙은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이다. 보통 선거는 누구나 일정한 나이를 넘기면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9세가 넘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평등 선거는 각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정 지역구가 지나치게 인구가 적은 경우, 그 지역구의 표는 인구가 많은 지역구의 표보다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인구가 적은 선거구와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1표의 가치 비율이 심한 경우 3:1이 넘기도 했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2:1을 넘어서는 안 된다. 비밀 선거는 선거의 결과는 선거인만이 알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직접 선거는 선거인이 후보에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 대표는 당 대표 최고위원의 줄임말로, 당을 대표하고 수뇌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또한 인사권과 공천권을 가지고 당의 선거와 조직에 관여한다. 당마다 당 대표의 권한은 다르지만 당 대표는 대개 당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인사와 재무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한 당 대표 선거 1위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 대표가 사퇴한 경우에 원내대표나 제3자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임시로 당 지도부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당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인사권이다. 당 대표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나 당 대표 비서실장,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 등에 같은 당의 의원을 임명하거나 계파 사람을 심으면서 자신의 당내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의원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의 비서실장은 의왕-과천의 국회의원인 신창현 의원이 맡았다. 자신의 사람을 심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계파의 사람을 직위에 임명하여 탕평과 포용을 시도할 수도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여성, 노동 등을 안배하거나 탕평의 형식으로 다른 의원을 임명하기도 한다. 여기에 당대표는 선거 시기에 공천이나 비례대표 의원의 순번에도 영향을 준다. 

 

 

2016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직위를 맡았던 김종인 전 대표는 자신의 권한으로 박경미 의원, 최운열 의원, 본인을 비례대표 10위권 이내에 배치하여 당선시켰다. 이렇게 당 대표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혼탁해지거나 당 대표 선거에서 패배한 자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에서 탈락한 사람은 특별한 당직을 맡지 않는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가 분리되지 않으면 당 대표 선거에서 1위를 한 사람이 대표, 2위 이하는 최고위원이 된다. 이럴 경우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의 권한에 제동을 걸 것이 뻔하다. 당 대표는 당의 선거에 책임을 진다. 

 

당 대표의 임기는 보통 2년이지만, 대부분의 당 대표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 선거 등에서 패배하면 옷을 벗고 다음 전당대회를 치루는 경우가 많다. 선거에서 이기면 당 대표의 지위가 더 안정되지만, 비기거나 지면 당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2012년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모두 사퇴하면서 당 대표의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최근에는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당 대표를 그만둬야 했다. 당 대표의 권한이 약한 경우도 있다. 당 대표가 대선 주자를 대신한 얼굴 마담용으로 세워졌거나, 대통령이 직접 여당 공천에 영향을 행사하거나, 특정 계파의 힘이 강해 당 대표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경우다. 이럴 경우 당 대표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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