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는 정당을 자주 옮기는 정치인을 비하하는 단어이다. 정치인이 정당을 옮기는 경우는 자주 있고, 이런 정당 이동이 반드시 정치인의 죄나 허물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정당일 수도 있고, 정당이 정치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정치인이 대권주자급이 아니라면 대개 그 정당을 보고 정치인을 투표하기때문에, 이런 경우 유권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자신은 특정 정당을 위해 투표했는데, 표를 받은 정치인이 자신의 입지만 키운 채로 다른 당에 가면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잦은 정당 이동은 비하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 또한 정당에는 일정한 성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당이 아닌, 크게 차이나는 정당으로 이동하는 이들은 가치와 신념을 배반했다는 평을 듣게 된다. 정당이 다른 정당이나 세력을 흡수 합병한 경우, 형식적으로 당의 이름만 바뀐 경우에는 정당 이동이 있어도 보통 철새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또한 아예 새로운 당을 창당하거나 거대 세력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정치 철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또한 새롭게 만든 당이 워낙 커져서 원래 있던 기존의 당을 압도하는 경우에도 정치 철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철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지향점이나 가치관의 차이도 있지만 주로 선거다. 선거 직전에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른 당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선된 이들이 복당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적으로 제3지대이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지역의 경우, 의원의 정당 이동이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다. 이상민 의원, 권선택 대전시장 등은 민주당계 정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자유선진당에서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동한 바 있다.
충청계 지역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이동하는 의원들은 철새 낙인이 잘 찍히지도 않고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도 한다. 옮긴 당에서 기존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철새짓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이적한 손학규 전 대표는 한동안 기존 당원들의 비토에 시달려야 했다. 가장 크게 비판받는 철새 행위는 바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소속을 옮기는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은 2000년대 초반 영등포에서 젊은 나이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정치인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2002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정몽준 후보 지지선언을 하였다가 철새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여당은 현재 집권중인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고, 야당은 그렇지 못한 당이다. 여당과 야당은 현 정부의 대통령을 배출하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지 인원 수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따로 선출하지 않고 총리가 실권을 잡는 내각제의 경우에는 원내 제1당에서 총리를 배출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별개로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엔, 여당이 다수당이고 야당이 소수당이 되기 쉽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5년, 4년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 20년에 1번만 같고 다른 시기에는 항상 선거가 겹치지 않는 것이다. 2012년에는 상반기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고 하반기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드문 경우로, 보통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선거 시기를 일치하게 만들어서 합쳐서 안정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따로 나누어 다른 시기에 선거를 치뤄야 총선이 중간평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여당이 된 정당의 후보는 주로 선거에서 '힘있는 당을 밀어주자', '지역 개발을 위한 중앙의 지원' 등을 내걸고 힘있는 여당의 후보임을 어필하려고 한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선거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여당 의원의 숫자가 야당 의원의 숫자보다 많으면 여대야소, 그렇지 못하면 여소야대라고 한다. 여대야소의 국회에서는 여당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강경하게 나서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과거의 경우 직권 상정 후 날치기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과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어렵게 되었다.
여당의 의석 수가 과반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여당은 강경하게 나서도 법안 통과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 법안 통과의 기초는 머릿 수에 따른 투표이기 때문에, 여당은 과반수 확보에 사활을 걸게 된다. 이를 위해서 제1야당이 아닌 제2야당과 연합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다. DJ 정부는 자유민주연합과 연합하여 법안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일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해 국민의당의 힘을 빌리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여소야대가 일어났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초기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원수가 50명 정도에 불과한 초미니 여당이었다. 이들은 탄핵을 막을 인원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 재적 수 3분의 2를 요구하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장악한 정부와 여당의 권한이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무소속 후보나 정치 지망생들은 주로 여당에 공천을 신청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가 여당이던 때는 김혁규 경상남도 도지사가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박근혜 정부가 여당이던 때는 조경태 부산 사하구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을 옮겼다.
또한, 여당은 당내 협상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특정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계파의 세력이 약해지면 당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 분란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세가 약한 쪽은 당을 떠나서 아예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다른 당에 들어가거나,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전에 속해있던 당의 후보를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나 여당인 경우에는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을 회유하여 공기업의 감사나 이사, 사장으로 임명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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